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용안내

고객여러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 차내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20조, 제24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초과 수하물이란 회사에서 정한 무임 수하물의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 인터넷 승차권이란 여객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 모바일 승차권이란 여객이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항버스 모바일앱 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약, 인터넷 승차권, 모바일 승차권 구입/발행받은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 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회사명, 차량번호,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 비상구가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 방법
  • 운행계통도

제 2 장 승차권과 운임

제 7 조 [승차권의 발행]

  • 회사는 운임을 받은 때와 신용카드 예약∙예매를 통해 발행한 승차권 또는 인터넷 승차권은 발행자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승차권과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 인터넷 승차권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를 통해 해당 노선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 인터넷 승차권으로 여객이 발행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인 1회 4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 인터넷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인터넷과 해당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간 전 변경 시에는 이미 발행된 인터넷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 2.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에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 모바일 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의 매수는 1인 1회에 4매까지 가능하다.
  • 모바일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모바일 승차권을 예매한 공항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각 전 변경 시에는 이미 발행된 모바일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 2.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공항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이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터미널(인천공항매표소)에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제 8 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객교부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상호, 이용노선번호,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지정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승차권의 사용]

  •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인터넷 승차권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지정한 서식에 따라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성이 인정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 인터넷 승차권 출력 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이후 재발행 실패 시에는 해당 출발지 터미널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 모바일승차권은 지정한 공항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 10 조 [승차권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운임의 지불]

  • 여객은 승차 시 인가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단,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1인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12 조 [취소수수료 및 운임의 환급]

  •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앱에서의 시간변경은 지정차량의 출발일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정차량 출발 2일전(48시간)까지 없음
    • 2. 당일 출발 차량 예매 후 1시간 이내이면서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시 없음
    • 3. 예매 1시간 경과,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10%
    • 4. 지정차량 출발전 1시간 이내부터 출발전 15분까지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20%
    • 5. 지정차량 출발전 15분 이내부터 출발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30%
    • 6. 지정차량 출발후 3시간 이전 취소 시 승차권 요금의 50%
    • 7. 지정차량 출발후 3시간 이후 취소불가(환불불가)
  •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권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①항 각 호에 준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약관 및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및 취소에 대한 사항 및 수수료의 적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송책임

제 13 조 [물품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시체
  • 동물(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14 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 종업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기타 종업원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제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제 15 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제13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간호원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여객 1인의 수하물이 100kg 이상이거나, 1개당 중량과 부피가 제25조의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
  • 포장의 불완전으로 파손 우려가 있는 수하물

제 16 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제14조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여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또는 훼손
  • 차내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의 차내분실
  •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수하물의 파손과, 내용물 용기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 제3자의 보조없이 단독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여객이 승차하여 발생한 사고
  • 기타 수하물 주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제 4 장 안전수송

제 17 조 [사고 시의 조치]

사업자 및 종업원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강구
  • 유류품의 보관
  •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제 5 장 차내 휴대품

제 18 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 19 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 × 40 × 20 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 20 조 [차내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책임]

차내수하물 및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분실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제 21 조 [휴대품의 내용조사]

자동차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률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제 6 장 수하물

제 22 조 [화물표의 교부]

회사는 여객이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증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내용물에 대한 책임]

화물표에 기재한 수하물의 수량을 제외한 수하물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4 조 [무임 수하물]

수하물은 승차권 1매당 2개 (1개당 20kg) 이하로 하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이합이 160㎝ 이하인 수하물 2개 이하로 한다. (휴대 수하물 포함)

제 25 조 [초과 수하물]

무임 수하물의 초과된 수하물 운송에 대하여 수하물 1개 (30kg)당 승객요금의 50%로 한다.

제 26 조 [수하물 인도]

수하물은 화물표 지참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물표 분실한 경우는 신분증과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하고 수하물 주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다.

제 7 장 책임 및 배상

제 27 조 [사고 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 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 28 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사망자 및 중, 경상자가 있을시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 유류품을 보관한다.
  •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후송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9 조 [배상]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당해 수하물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1항, 내지 3항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동조치를 도저히 취할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여객의 휴대수하물과 소지품의 손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객 수하물의 내용품에 의하여 타 수하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여객자신의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당해 여객은 타 여객 또는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법률, 정부기관의 명령, 지시나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0 조 [배상의 한도]

  • 여객의 수화물에 발생한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한도액은 여객 1인당 미화 300불 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하되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회사가 초과 수하물요금을 징수한 경우 분실 수하물 1개당 미화 150불 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증거자료의 제시의무는 여객에게 있다.

부칙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규칙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